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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협약

​첫째,

농림 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하나의 정책주체로 거듭나기 위한

거버넌스를 구축하고, 지원방식을 전환하여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

둘째,

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방향에 따라 중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

​함으로써 365 생활관 조성 등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 달성

* [365 생활권] 30분 내 보건 · 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, 60분 내 문화 · 교육 · 의료 등

복합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,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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